"휴대폰 보험 혜택 받아도 서비스 해지ㆍ이통사 변경 가능"

방통위, 휴대폰 보험 약관 개선ㆍ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이용자 불만이 높은 휴대폰 보험 서비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휴대폰 보험이란 이용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구매한 단말기의 도난․분실․파손 등 발생시 보험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이통사별로 월 2000원~4000원을 내면 30만원~50만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고가 스마트폰 구입이 늘어나면서 보험 가입자 수도 500만명에 달하지만 증가보험 대상, 보험료, 적용기준 등이 이통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27일 이통사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폰 보험 가입 시 주요 보상 내용을 설명해주고,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통사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며,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보상절차, 제한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았지만 8월부터 이통3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내용에는 사고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상접수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분실, 도난 등 사고시 보상 구비서류로 경찰서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 등을 포함한다.

지금까진 이용자가 휴대폰 보험혜택을 받으면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수 없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SKT 6월말 예정, LGU+ 7월, KT 8월)또 2년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12월부터는 휴대폰 보험을 들 수 있게 되고 이동전화서비스 명의변경시 보험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경우도 사라진다. 8월부터는 명의변경을 할 때 휴대폰 보험 유지여부에 대해 휴대폰을 받는 사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개선된다.

인터넷을 통한 보상접수 및 전화(ARS)로 보상 예약접수도 가능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상센터가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보상접수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항상 접수를 받고(KT 제공 중, LGU+ 7월, SKT 12월) 보상센터 상담전화(ARS)에 이용자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시간 중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콜백) 할 예정(LGU+ 제공 중, KT 7월말, SKT 8월)"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재는 보상처리 기간이 명확치 않지만 접수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보상처리 기간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다.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 이통3사에 통보, 이행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