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관련 이용약관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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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휴대폰 보험 관련 이용약관이 개선된다.휴대폰 보험 보상을 받은 가입자라도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바꿀 수 있고,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휴대폰 보험에 들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으나 이용약관과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협의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휴대폰 보험은 이동통신 이용약관에 규정된 부가 서비스로 도난·분실·파손 등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가입자는 2009년말 109만6천명에서 지난 5월말에는 454만8천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휴대폰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없었으나 8월 말까지 이용약관이 바뀌면 보험 혜택을 받아도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약정기간(예 2년) 가입자에 한해 휴대폰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12월부터는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또 이동통신 서비스 명의를 변경하면 휴대폰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8월부터는 휴대폰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이밖에 8월부터는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이동통신사 보상센터가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도 인터넷과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보상 접수를 받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휴대폰 보험 서비스 개선사항을 이동통신 3사에 통보해 이행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으나 이용약관과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협의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휴대폰 보험은 이동통신 이용약관에 규정된 부가 서비스로 도난·분실·파손 등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가입자는 2009년말 109만6천명에서 지난 5월말에는 454만8천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휴대폰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없었으나 8월 말까지 이용약관이 바뀌면 보험 혜택을 받아도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약정기간(예 2년) 가입자에 한해 휴대폰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12월부터는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또 이동통신 서비스 명의를 변경하면 휴대폰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8월부터는 휴대폰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이밖에 8월부터는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이동통신사 보상센터가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도 인터넷과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보상 접수를 받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휴대폰 보험 서비스 개선사항을 이동통신 3사에 통보해 이행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