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공공건축에 민간 건축가 참여 의무화

[한경속보]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공공건축물 설계에 민간 건축가를 참여시켜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키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건축이나 정비사업 등에 민간 건축가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물 2차 비전’을 27일 발표했다. 공공건축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서울시나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필요한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공공기관 및 국제현상공모 당선자,정비계획 총괄계획가(MP) 등 민간 건축가를 100명 정도 선정해 임기 2년(1년 연장 가능)의 ‘서울형 공공건축가’ 풀(pool)을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 제도는 프랑스 파리의 드골공항과 TGV 역사,일본의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 프로젝트 등 주요 선진국의 건축물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설계자의 시공 과정 참여를 보장해 창작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건축가 우대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예컨대 시 건축물의 경우 설계용역이 끝난 뒤에도 발주 기관이 설계자와 사전에 협의해야만 건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2007년 8월 ‘성냥갑아파트 퇴출’ 정책을 발표한 뒤 건축위원회 디자인 건축심의를 통해 민간 건축물이 주변지역을 배려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을 하도록 유도해왔다.2008년부터는 구릉지,성곽 주변 등 경관 보호가 필요한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특별경관설계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