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 '공공건축가'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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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부터 100명 선정서울시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과 공공건축물 설계에 공공 건축가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물 2차 비전'을 2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공공기관 및 국제현상공모 당선자,정비계획 총괄계획가 등 민간 건축가 100명 정도를 선정,임기 2년(1년 연장 가능)의 서울형 공공건축가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공공 건축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서울시나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필요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 제도는 프랑스 파리의 드골공항과 TGV 역사,일본의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 프로젝트 등 주요 선진국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설계자의 시공 과정 참여를 보장해 창작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건축가 우대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