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적용…中 근로자 첫 입국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중국 근로자 120명이 28일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한다.

이들은 업종별로 2박3일간 취업 관련 교육을 받은 뒤 근로계약을 체결한 69개 업체에서 근무한다. 이번에 입국하는 중국 근로자들은 2008년 12월 시행한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한 7232명 가운데 취업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동포들은 많이 입국했으나 중국인들이 들어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업체들의 외국인 근로자 선택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업체들이 외국 인력을 최장 4년10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는 46만명(외국인 17만5000명,외국국적 동포 28만5000명)의 외국 인력이 약 8만개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