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 캐나다産 쇠고기 이르면 연내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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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加, WTO분쟁 중단 합의…내장·가공품은 수입 불허이르면 올해 안에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 정부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해 수입 재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을 중단한 지 8년 만이다. 양국 정부는 또 캐나다가 2007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뒤 한국에 시장을 재개방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서는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제한했다. 또 △특정위험물질(SRM) △선진 회수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 · 눈 · 머리뼈 · 척수 · 척주 등은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입을 중단하기 전에는 쇠고기의 연령이나 부위 등과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었다.
안전성 검증과 관련한 정부 권한도 명시했다. 정부는 캐나다 현지의 수출 육류 작업장을 직접 점검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캐나다에서 다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 뒤 국민에 위해하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입위생조건은 28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 심의에서 통과하면 고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가 12월31일까지는 수입이 재개되길 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그 기간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입 중단 전인 2002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1만2000t으로 전체 수입량의 4%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국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