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의료보험료 부담 늘린다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돼 고소득자가 의료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을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을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각각 높인다.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은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상향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제대혈 채취는 무균 상태에서 하고 채취기록을 작성해 5년간 보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 시행령안을 심의 · 의결한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제대혈법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9년 6월 발의한 제2호 제정법으로,신생아의 제대혈에서 나오는 조혈모세포를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물질 ·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강화하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태업,핵물질 · 원자력시설에 대한 범죄 행위 조직 · 교사 등을 처벌대상에 추가하는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안을 처리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