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공동 텃밭' 생긴다
입력
수정
서울시, 조경면적에 포함앞으로 서울 시내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 텃밭 조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조경 기준에 따른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하도록 다음달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제외돼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감상용 조경만 설치되고 있어 이웃 간 교류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집 앞에서 소규모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텃밭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에도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는 공동 텃밭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의무 조경시설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이상인 곳이다. 이에 따라 신축 설계에서 조경 면적이 40%일 경우 10%에 해당하는 공간을 텃밭으로 가꾸도록 권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건축된 아파트도 의무 조경시설 면적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텃밭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작은 텃밭이지만 지역민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