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공개ㆍ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법 법사위 통과
'학파라치' 법제화
2년6개월을 끌어왔던 학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 개정안은 2008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11건이 합쳐진 병합 법안이다. 올해 3월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만장 일치로 가결됐다. 하지만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사위 심의가 3개월간 미뤄져왔다. 개정되는 학원법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간의 경과기간이 있지만 대부분 하반기 내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교습비 등'으로 정의돼 학원비로 분류된다. 이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논술지도비 모의고사비 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학원들은 교육감에게 등록 ·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며,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강료나 적절치 못한 강의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들도 학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학원은 교습비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불법 교습행위를 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일명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됐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건강 진단서,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