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나이 많아 군입대 불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 32 · 사진)이 본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입대할 수 없게 됐다.

법제처는 2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병무청이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해 '입대 불가' 결론을 내렸다. MC몽은 지난해 10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고의 발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4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현역 입대를 희망해왔다. 임병수 법제처 차장은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 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면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