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휘범위 '모든 수사'…구체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국회 법사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검 · 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가 의결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개정안 중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에서 '모든'을 삭제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었다. 한나라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민주당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절충안에 동의했다.

한편 경찰은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검찰은 "경찰의 집단 반발로 정부 합의안을 뒤집은 건 떼를 쓰면 통한다는 나쁜 선례로,국회 본회의에서 시정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