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김정민, 집행유예 2년 판결에 불만…항소 예정
입력
수정
대마초 흡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힙합그룹 소울커넥션의 김정민(가명 메슬로·24)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김정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 김정민에 대해 더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겠으나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공판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자신의 미니홈피에 "I'm just doing my job. So just leave me alone.(나는 단지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내버려 둬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힌 김정민은 이번 판결 결과에 불복,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김정민 기소 당시 "김정민은 지난해 12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함께 있던 외국인 한 명과 대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셨다"며 "다음날 소속사인 소울커넥션의 음악 작업실에서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 대마 약 0.1g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등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소녀시대 전체가
성형미인?
성형미인?
'작은 가슴' 고민
이런 비키니 어때?
이런 비키니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