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택 토지 건설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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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올 하반기에도 주택,토지,건설정책의 변화가 적지 않다.이미 관련 법령이 개정됐거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지 살펴보자.
◆도시형 주택 제도 개선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종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다만,15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내달 1일 시행된다.또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주택에 한해 실구획을 통해 침실 등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현재 도시형 주택의 90%가 20㎡ 이하로 지어져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선책이다.30㎡ 이상 주택이 늘어나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리츠 및 펀드 법인에게 민영주택이 우선공급된다.법인의 경우 미분양 주택만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펀드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특정 층이나 동 전체를 일반공급자보다 우선해 공급받을 수 있다.주택공급규칙을 하반기에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승인 인·허가의제 협의절차도 개선될 수 있다.하반기 중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관계 행정기관간 협의절차가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관계 행정기관 협의때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대토 보상자 투자기회 확대
오는 9월 1일부터는 주택건설 등 민간사업자도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지구 대토 보상자들에 대한 투자기회도 넓어진다.현금보상을 받지 않은 대토 보상자가 택지를 대토개발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대토 보상자에서 대토개발리츠까지 확대·시행됐기 때문이다.내달 31일 시행된다.택지지구내 단독주택의 층수제한 완화와 가구수 규제 폐지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관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이미 지난 5월 말 개정,시행됐다.다만,기존 택지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개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하반기부터 이런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이와 관련,일반 택지지구에서는 10년(신도시는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최초 1회에 한해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 부담 완화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이 완화된다.시공관리와 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다면,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돼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준다.일부 공종은 공사하지 않는 기간도 생기는데,모든 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토록 규정한 것을 개선했다.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실적미달 업체를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준다.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이 연평균액에 미달하는 경우,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없앴다.부실업체가 아니라도 경기침체로 실적미달 업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역시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도시형 주택 제도 개선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종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다만,15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내달 1일 시행된다.또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주택에 한해 실구획을 통해 침실 등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현재 도시형 주택의 90%가 20㎡ 이하로 지어져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선책이다.30㎡ 이상 주택이 늘어나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리츠 및 펀드 법인에게 민영주택이 우선공급된다.법인의 경우 미분양 주택만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펀드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특정 층이나 동 전체를 일반공급자보다 우선해 공급받을 수 있다.주택공급규칙을 하반기에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승인 인·허가의제 협의절차도 개선될 수 있다.하반기 중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관계 행정기관간 협의절차가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관계 행정기관 협의때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대토 보상자 투자기회 확대
오는 9월 1일부터는 주택건설 등 민간사업자도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지구 대토 보상자들에 대한 투자기회도 넓어진다.현금보상을 받지 않은 대토 보상자가 택지를 대토개발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대토 보상자에서 대토개발리츠까지 확대·시행됐기 때문이다.내달 31일 시행된다.택지지구내 단독주택의 층수제한 완화와 가구수 규제 폐지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관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이미 지난 5월 말 개정,시행됐다.다만,기존 택지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개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하반기부터 이런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이와 관련,일반 택지지구에서는 10년(신도시는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최초 1회에 한해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 부담 완화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이 완화된다.시공관리와 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다면,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돼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준다.일부 공종은 공사하지 않는 기간도 생기는데,모든 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토록 규정한 것을 개선했다.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실적미달 업체를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준다.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이 연평균액에 미달하는 경우,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없앴다.부실업체가 아니라도 경기침체로 실적미달 업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역시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