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닉, IPO 일정 '적신호'…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받아

일명 '하유미팩' 제조사로 널리 알려진 제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아 IPO(기업공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예정대로라면 제닉의 증권신고서는 이날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은 제닉이 지난 1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제닉 측은 "금감원이 증권서에 있는 소송 관련 투자위험요소의 내용을 보강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추가로 소송건이 들어가거나 없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지난 14일 제출된 제닉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제닉은 현재 4건의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제닉이 보유한 '온도감응형 하이드로겔' 관련 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 △ 상하분리형 마스크팩 하단부분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 청구소송 △ 제닉의 강남석 보유 실용신안 침해여부 심판청구소송 △실용신안권침해금지와 손배배상 소송이 걸려있다.

일단 회사측은 이 소송 중 원고인 강남석이 제기한 실용신안 침해와 손해배상 소송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에서 원고가 보유한 실용신안에 대해서 무효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이 두 소송의 경우 '소각하'나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감원이 추가 기재를 요청한 부분이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하유미팩'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라 주목된다.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경쟁사의 진입 용이 등 시장점유율과 인지도 등이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2번 특허 소송은 '하유미팩'의 제조와 직결되는 내용이다. 제닉이 만약 온도감응형 하이드로겔 관련 특허와 마스크팩 하단부분 디자인 등록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제닉의 특허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돼 경쟁사의 진입이 용이하게 된다. 또 상단과 하단으로 분리된 제닉의 일부 디자인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회사측은 "패소할 경우에도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에 대한 추가적인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생산능력, 원가경쟁력, 높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유사 회사의 진입에도 제닉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제닉'과 '하유미' 등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시설과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사에 대한 진입장벽은 비교적 높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30일 교보KTB스팩은 제닉을 흡수합병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닉이 합병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 합병이 취소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제닉은 이날 중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