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아파트 비율 17%→20%로

[한경속보]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장에 건립되는 임대아파트가 전체 건립 가구의 20%로 늘어난다.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아파트도 40% 이상 짓도록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29일 발표했다.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은 지난 2월11일 국토해양부의 전월세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아파트 비율은 전체 건립가구 수의 17%에서 20%로 3%포인트 늘어난다.다만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및 한옥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건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200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늘리는 대신 조합에 지급하는 임대아파트 매입비를 표준건축비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1~2인 가구 증가 등 수요 변화에 맞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 비율도 40% 이상을 채울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80% 이상 건립하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세분화해 전용 60 이하 주택을 전체 건립가구 수의 40%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소형아파트 공급비율 평균 35.8% 수준이다.서울시는 다만 지형여건이나 자연환경,문화재 보호 등의 사유로 아파트를 5층 이하로 건설할 경우 이 같은 규모별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비율 확대 방침은 지난 20일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통보하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서민이 부담 가능한 금액대의 임대주택이 늘어남으로써 임대물량의 재고가 일정 부분 확충되는 동시에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