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아이폰서 쫓겨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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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7월부터 자사 결제방식 따르지 않는 앱 '퇴출' 방침
7월1일부터 아이폰에서 국내 최대의 무료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다음 달 1일부터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자사 IAP(앱 내 결제)방식이 아닌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톡의 경우 KT와 손잡고 '선물하기'라는 결제시스템을 쓰고 있다. 카카오톡 내에서 '선물함'에 들어가면 각종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구입하거나 친구에게 보낼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기프티쇼)이 있다. 이는 휴대폰 통합결제와 신용카드로 각각 결제할 수 있는 별도의 결제체계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애플의 IAP를 따르지 않으면 당장 이틀 뒤부터는 아이폰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톡 박용후 홍보 이사는 이에 대해 "애플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것이 없고 아이폰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없다"면서 "일방적인 애플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어 "기프티쇼는 KT에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KT의 입장이 더욱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KT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달 전자책 전문업체인 한국이퍼브 역시 애플의 IAP방식이 아닌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아이패드에서 앱 등록을 거부당했다.
당시 한국이퍼브 김남철 팀장은 "IAP는 앱 등록심사의 강제조항이 아니었는데도 애플이 일방적으로 이를 적용했다"면서 "애플은 이전에 자체 결제시스템을 가지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등록했던 다른 앱들에 대해서도 6월말까지 IAP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배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애플이 앱등록을 거부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제소했다.
다른 앱 개발사들도 IAP 결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애플이 앱 관련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취득하게 된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수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애플이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강요해 중소 개발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애플코리아 측은 그러나 "앱스토어를 활용해 이뤄지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서버비용,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으로 남는 게 없다"며 "새롭게 등록되는 콘텐츠나 기존 콘텐츠는 차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7월1일부터 아이폰에서 국내 최대의 무료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다음 달 1일부터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자사 IAP(앱 내 결제)방식이 아닌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톡의 경우 KT와 손잡고 '선물하기'라는 결제시스템을 쓰고 있다. 카카오톡 내에서 '선물함'에 들어가면 각종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구입하거나 친구에게 보낼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기프티쇼)이 있다. 이는 휴대폰 통합결제와 신용카드로 각각 결제할 수 있는 별도의 결제체계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애플의 IAP를 따르지 않으면 당장 이틀 뒤부터는 아이폰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톡 박용후 홍보 이사는 이에 대해 "애플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것이 없고 아이폰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없다"면서 "일방적인 애플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어 "기프티쇼는 KT에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KT의 입장이 더욱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KT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달 전자책 전문업체인 한국이퍼브 역시 애플의 IAP방식이 아닌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아이패드에서 앱 등록을 거부당했다.
당시 한국이퍼브 김남철 팀장은 "IAP는 앱 등록심사의 강제조항이 아니었는데도 애플이 일방적으로 이를 적용했다"면서 "애플은 이전에 자체 결제시스템을 가지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등록했던 다른 앱들에 대해서도 6월말까지 IAP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배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애플이 앱등록을 거부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제소했다.
다른 앱 개발사들도 IAP 결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애플이 앱 관련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취득하게 된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수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애플이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강요해 중소 개발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애플코리아 측은 그러나 "앱스토어를 활용해 이뤄지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서버비용,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으로 남는 게 없다"며 "새롭게 등록되는 콘텐츠나 기존 콘텐츠는 차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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