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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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고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세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한 특정 담보자산풀('커버풀')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부채권이다. 커버드본드 상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발행기관이 부담하며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커버풀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제공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직전 회계년도말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은행이나 이런 요건을 충족한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직전 회계년도말 부채 잔액의 4%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만기는 1년 이상 30년 이하다.
1순위 대출, 저당권 설정금액 120% 이상, LTV 70% 이하, 연체 60일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및 이를 토대로 발행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등으로 커버풀을 구성하되, 발행 잔액의 5% 이상을 초과담보로 유지해야 한다.발행기관은 매분기말 담보자산의 적격기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커버풀의 자산이 특정금리체계(단기․변동)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며 은행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주로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는 위기시에도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해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될 것"이라며 "은행이 비교적 저렴한 조달비용으로 장기 발행한 커버드본드로 조성한 자금을 활용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을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에 통보하고 향후 커버드본드 발행추이를 점검한 후, 필요시 법제화 여부 등 검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이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세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한 특정 담보자산풀('커버풀')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부채권이다. 커버드본드 상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발행기관이 부담하며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커버풀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제공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직전 회계년도말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은행이나 이런 요건을 충족한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직전 회계년도말 부채 잔액의 4%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만기는 1년 이상 30년 이하다.
1순위 대출, 저당권 설정금액 120% 이상, LTV 70% 이하, 연체 60일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및 이를 토대로 발행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등으로 커버풀을 구성하되, 발행 잔액의 5% 이상을 초과담보로 유지해야 한다.발행기관은 매분기말 담보자산의 적격기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커버풀의 자산이 특정금리체계(단기․변동)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며 은행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주로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는 위기시에도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해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될 것"이라며 "은행이 비교적 저렴한 조달비용으로 장기 발행한 커버드본드로 조성한 자금을 활용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을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에 통보하고 향후 커버드본드 발행추이를 점검한 후, 필요시 법제화 여부 등 검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