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지역업체 공사참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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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을 승계하는 건설회사는 해당 지역 업체와 30% 이상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이같이 보증이행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주택보증은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선정 시에도 지역 업체가 50%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사업장의 총 분양률이 50% 미만인 건설업체는 승계 시공자가 될 수 없었던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의 추정 공사금액이 500억원을 넘으면 시공품질 향상과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고 외부신용등급이 '회사채 등급 BB+,기업어음 등급 B+,발행자 등급 BB+' 이상인 업체만 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대한주택보증은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이같이 보증이행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주택보증은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선정 시에도 지역 업체가 50%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사업장의 총 분양률이 50% 미만인 건설업체는 승계 시공자가 될 수 없었던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의 추정 공사금액이 500억원을 넘으면 시공품질 향상과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고 외부신용등급이 '회사채 등급 BB+,기업어음 등급 B+,발행자 등급 BB+' 이상인 업체만 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