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텍, 前직원 횡령사고 손배소송서 승소

에스텍은 29일 전 자금당당 직원 채모씨의 횡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사고 관련 금액은 84억61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23%에 해당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