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株, 학원법 개정에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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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ㆍ크레듀 등 대부분 상승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도 교육주들은 비교적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증권가 진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악재가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증시에서 메가스터디가 0.83%(1200원) 빠진 14만4000원에 장을 마친 것을 제외하면 대교(1.42%) 크레듀(0.29%) 정상제이엘에스(0.77%) 등 다른 교육주들은 대부분 상승했다. 웅진씽크빅은 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다.
시장의 무덤덤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학원법 개정안 시행이 중 · 장기적으로 교육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효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학원 수강료 규제가 강화되면서 메가스터디 대교 웅진씽크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개정안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학원에 내는 교습비뿐 아니라 교재비,첨삭 지도비 등 추가경비가 수강료로 분류되는 등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라며 "향후 각종 경비가 학원비로 포함되면 수강료 인상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미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학원법 통과가 상장사 주요 교육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우호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