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로펌, 증권업계 수사 '특수'

로펌들이 증권업계 수사 '특수(特需)'를 맞고 있다. 검찰이 이달 들어 주식워런트증권(ELW),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 파생상품 비리를 캐면서 증권사 대표이사 등을 이례적으로 대거 기소했기 때문이다. 증권사와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등의 불법 수익으로 추산한 액수가 1000억원대에 달해 수임료가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ELW 부정거래 수사와 관련해 증권사 3곳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투자,신한금융투자,HMC 등이다. 광장은 유진투자,율촌은 LIG를 각각 맡고 있으며 화우는 ELW의 불법성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를 자문하고 있다. 바른은 현대와 스캘퍼들을 대리한다. ELS 사건에서는 김앤장이 BNP파리바를,태평양이 대우를 맡았다. 이트레이드 등 다른 증권사들도 공동 또는 개별 대응할지 여부를 논의한 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로펌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ELW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개 증권사 대표이사와 전 · 현직 임직원 등 30명과 스캘퍼 1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28일에는 ELS 시세조종 혐의로 국내외 4개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 증권사 임 · 직원과 스캘퍼들이 유죄를 확정받으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ELW 사건에서 스캘퍼는 한 명이 최대 1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증권사들도 많은 경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ELS 사건에서는 4개 증권사가 거둔 불법 수익이 81억원이었다. 두 사건에서 불법 수익은 최대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법대로라면 최대 3000억원대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이사들은 벌금형 이상이면 사실상 회사를 떠나야 하고 다른 금융투자업체 임원이 될 수 없다.

로펌들은 유 · 무죄나 집행유예,벌금 감면액 등에 따라 성공 보수금을 받는다. 해당 증권사들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다면 대법원까지 상소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단계별로 성공 보수금이 지급된다. 한 로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나 스캘퍼들이 돈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임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