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주가 조작' 단체소송 후폭풍
입력
수정
검찰 기소에 피해자들 소송준비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이 증권사 4곳의 직원을 기소하자 피해자들이 단체소송을 준비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법무법인 청목은 29일 검찰이 ELS 주가 조작을 확인했지만 트레이더만 기소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모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증권사를 상대로 다수당사자 소송(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증권사들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그대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나승철 청목 변호사는 "그간 많은 피해자가 소송 문의를 해왔지만 워낙 새로운 사건이라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는 투자자가 많았다"며 "검찰 기소를 계기로 피해 투자자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소된 4개 사례 중 '대우증권 ELS195호'와 '신영증권 ELS136호'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는 ELS를 직접 운용하며 헤지까지 맡아 '조건 성취 방해'를 금지한 민법 150조의 위반 당사자라는 설명이다. 또 신영은 ELS 발행 뒤 BNP파리바에 헤지를 맡긴 상태라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를 배상토록 정하고 있는 민법 750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다.
반면 미래에셋 ELS는 중도상환일에 주가 조작 혐의가 지적됐지만 이후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했고,캐나다왕립은행(RBC)이 헤지를 담당한 한화 ELS15호도 국내에 영업점이 없는 외국사라 소송 실효성 확보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