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소득공제 한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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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1500만원으로정부는 2016년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5%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 ·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에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지금의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 가계부채 종합대책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변동금리에 지나치게 쏠린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고정금리 ·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도록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를 3년 주기로 자체 설정해 매년 당국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또 '무주택자가 3억원 이하,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간 이자상환액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던 것을 바꿔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면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밖의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으로 축소한다.
금융위는 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