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社 레버리지 규제…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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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계부채 대책'…"시작일 뿐…본격 관리 하겠다"정부는 은행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조이기로 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죈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 캐피털업체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규제란 쉽게 말해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차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급증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일부 카드사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이 7.7배,캐피털업체는 20배에 이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레버리지 비율은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회사채 발행 특례(자기자본 대비 10배)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카드채 발행을 축소시킴으로써 저신용자의 카드론 등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 때 제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권 수준으로 높이고 대출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상호금융회사의 1인당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예정대로 2012년 말 종료하기로 했다.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상호금융회사는 그동안 비과세 혜택으로 수신이 크게 늘어나 대출도 급증했다"고 말했다. 신협에 대해선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올해 내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현재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중 신용카드 20%,체크카드 25%까지 소득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는 그 범위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 개인신용평가 시 체크카드 이용 실적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2007년에서 2010년까지 4년간 연평균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11.4%로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5.7%)의 2배다. 특히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6.2%로 은행의 3배에 육박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