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도 주택대출 규제…소득 적으면 못 빌려

● 정부 '가계부채 대책'…"시작일 뿐…본격 관리 하겠다"

DTI대상 아니지만 은행서 상환능력 확인
이행 수시 점검…더 강력한 대책 내놓을 수도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종합 대책의 시작일 뿐입니다. 대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9일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발표 자리에서 이번 대책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의 수위가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지만,앞으로 가계부채 상승세가 지속되고 금융회사들이 감독 당국의 유도대로 반응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종합 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와 가계부채 총량제 등 강력한 규제들을 담으려 했다. 하지만 국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조금씩 수위가 낮춰졌다. 최종본에 대해 이 위원은 "보기에 따라서는 약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대출 꽉 조인다

정부는 우선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도 채무자 상환능력을 확인토록 했다. 종전엔 서울 · 수도권에만 DTI 비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담보만 있고 원금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은행의 예대율(100%) 목표 달성 시점을 1년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목표는 2013년 말이었지만 내년 6월로 당겼다. 3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대출이나 차주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를 더 많이 얹어야 한다.

◆고정금리 · 비거치식 · 분할상환 유도

정부는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당근'과 '채찍'을 제시했다. 대출 수요자들에게는 '소득공제 당근'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변동금리 · 거치식 대출을 쓸 경우 이자상환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다. 반대로 고정금리 등의 대출 이자를 갚는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액 한도를 1500만원까지 늘려준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아울러 은행들이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팔 때는 금리 변동폭에 따라 얼마나 이자비용이 증가하는지,최근 5년간 최대금리 변동폭이 얼마인지 등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해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했다.

대출 공급자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채찍'이 많다. 은행들에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맞추도록 요구하고,이를 위해 은행마다 자체 정상화 연차 목표를 제출토록 했다. 못 맞추면 감독 당국의 실적 점검에서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더 센 것도 준비돼 있다"정부는 일단 금융회사들을 어르고 달래서 부채를 줄이도록 유도하되,만약 시장의 반응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는 '더 강력한 대책'들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책으로 △DTI 적용 대상 확대 △은행 예대율 준수비율(현재 100%) 하향 조정 △가계대출 적정 수준 초과 시 초과분의 일정액(10~50%)을 준비금으로 적립 등을 제시했다. 전부 '초강수'들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렇게 센 것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압력"이라며 "크게 혼나기 전에 알아서 고분고분 말을 들으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했다.

이상은/류시훈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