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의무화 3년 연기

[한경속보]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화가 3년 연기되고 도로명 주소 병행사용 기간은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퇴직 공직자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한 공직자윤리법, 도로명주소법 등 11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8년 1월 공포된 뒤 201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이 2015년까지로 연기됐다.법 통과 후 4년이 지났지만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곳이 60%에 달하자 유예 신청이 쇄도한 데 따른 것.대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내년 1월 27일부터 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월 1회 안전점검, 2년마다 4시간 안전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토록 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또 고위 공직자들의 사전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청탁·알선 금지 등 행위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상 부상자에게 치유시까지 요양비를 주는 공무원 연금법,서훈 확정과 취소 대상자와 그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는 상훈법 등도 통과됐다.

행안부는 이들 법률안 외에도 같은날 통과된 법안으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 수의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당진시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법, 감사의 감사결과 총회 보고 의무를 담은 한국지방재정공제법 등이 있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iwe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