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부실저축은행 정리절차 및 기간 줄이겠다"

[한경속보]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저축은행 정리절차를 간소화해 정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곧바로 증자,매각,청산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예금자의 동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장은 “저축은행 정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련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 부채 실사 과정이 1~2개월 걸리고 영업정지 후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지면 45일의 자체 정상화 기간을 준다.이후 예금보험공사의 매각 작업 및 대주주,경영진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한 개의 저축은행이 부실화 된 후 영업정지 후 매각,청산 등으로 정리될 때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리게 됨에 따라 이 기간 다른 저축은행들의 대량 예금 인출(뱅크런)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실제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대전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 2월 바로 영업정지됐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진과 오너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정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