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홍 보람상조 회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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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약 30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람상조그룹 회장인 최씨는 회사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업계 1위였던 보람상조의 최 회장은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 서비스 대행업체인 보람장의개발을 차린 뒤,보람상조 계열사와 독점 불공정 계약을 맺게 하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01억원의 회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검찰 수사 당시 일반 고객들에게 미래에 발생될 장례 비용 충당을 위해 보험금처럼 납입받은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이후 현대종합상조 등 상조업계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기도 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횡령액이 거의 변제됐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재판부는 “보람상조그룹 회장인 최씨는 회사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업계 1위였던 보람상조의 최 회장은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 서비스 대행업체인 보람장의개발을 차린 뒤,보람상조 계열사와 독점 불공정 계약을 맺게 하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01억원의 회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검찰 수사 당시 일반 고객들에게 미래에 발생될 장례 비용 충당을 위해 보험금처럼 납입받은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이후 현대종합상조 등 상조업계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기도 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횡령액이 거의 변제됐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