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해 자본 확충


[한경속보]금융위,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 발표
7-8월 85개사 고강도 동시 경영진단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등 340명 투입
자기자본비율 5% 이상,정상영업 가능한 곳엔 자본확충
‘1% 미만’+‘자산>부채’+‘경영정상화계획 미흡’ 시엔 퇴출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고강도 경영진단을 실시,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해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경영진단 결과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은 9월말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영업중인 98개 저축은행 가운데 상반기 검사가 끝난 10곳,예금보유공사 소유의 2곳,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 1곳 등 13곳을 제외한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7∼8월중 동시 경영진단에 나서기로 했다.하반기 검사가 예정된 47개 저축은행은 모두 경영진단 대상에 포함됐다.경영진단은 사상 유례없는 고강도로 이뤄질 예정이다.금융감독원와 예보,회계법인 인력 340명으로 구성된 20개 경영진단반이 각각 4∼5개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자기자본비율을 정밀 진단한다.금융위는 사전에 경영진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순회지도반을 구성해 평가와 규정 해석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는 9월 하순께 이뤄진다.자기자본비율이 3% 이상∼5% 미만인 저축은행은 최장 6개월,1% 이상∼3% 미만인 곳은 1년간 정상화 기회를 부여한다.

하지만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드러난 저축은행 가운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금융위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불승인되는 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금융위는 부실한 곳은 정리하되,건실한 저축은행에는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키로 했다.지원 대상은 경영진단 등의 결과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고,정상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 가운데 지원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이다.

금융위는 충분한 수준으로 자본을 확충해 주되,증자 등 대주주의 자본확충과 대주주 배당 및 임직원 급여 제한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도 요구할 방침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다만 “상반기중 검사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 결과가 진행중인 곳 가운데 충실한 자구노력이 미흡하거나,과도한 예금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련 조치과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이 예금을 중도해지해 사전 인출할 경우엔 해당 해당저축은행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며 “사전인출한 예금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예금자가 약정이자보다 낮은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