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대상기업 20일 결정

재계 "자산 5조 이상이 적당"…법조 "1000억 이상으로 해야"
법조계와 재계가 갈등을 빚어온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대상이 이르면 오는 20일 결정된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제도 관련 자문단인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은 20일 5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 대상 기업 범위를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은 지난 4일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도입 범위를 놓고 재계와 법조계의 인식차가 커 최종 결정에 이르지 못했다.

재계는 "준법지원인 추가 고용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제도 도입 대상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 80여곳에 한해 일단 시범 실시를 해보자는 의견을 낸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는 "사외이사 제도 등 도입 기준에 맞춰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이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실제 배임 · 횡령 등 경영진의 비리는 자산 규모 500억~5000억원 사이의 기업에서 가장 많다"며 도입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이미 기업 내부 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실익을 따져보려면 최소 규모로 시범 실시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 주장대로 된다면 상장회사 약 1700여곳 중 절반이 도입 대상이다. 자산 규모 기준에서만 재계 주장에 비해 법조계 안이 50배 높아 4조9000억원이 차이 나며,도입 대상 기업 숫자도 10배씩 차이난다. 지난 4차 회의에서 법조계와 재계는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차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의견차가 크고 시간이 많지 않아 20일 회의에서 위원들의 표결이나 단장의 조정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다음해 4월 도입될 예정이다.
◆ 준법지원인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두고 기업이 준법통제 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하도록 한 제도.2012년 4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도입 대상과 자격은 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변호사 일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