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땐 '공동 과태료'

내년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입주한 점포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유통업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점포 임차인이나 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어기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행 법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를 넘으면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