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대납 손보사 제재 방침
입력
수정
LIG손해보험이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오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LIG손보는 이를 위해 서류를 꾸며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LIG손보가 회사가 유치한 보험을 대리점에서 유치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해왔으며 이 가운데 12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LIG손보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LIG손보의 직원은 대리점에서 제공받은 돈 12억원으로 거래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LIG손보 직원이 보험 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정상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했다"며 "보험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법인 대리점 2곳을 적발,중징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리점은 62억원어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무자격자가 보험 계약을 모집했다. 이 대리점은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대표이사는 2개월간 직무정지됐다. 또 A대리점 출신이 차린 B대리점 역시 같은 수법으로 9억원어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다가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으며,전씨는 해임권고 조치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감원은 LIG손보가 회사가 유치한 보험을 대리점에서 유치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해왔으며 이 가운데 12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LIG손보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LIG손보의 직원은 대리점에서 제공받은 돈 12억원으로 거래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LIG손보 직원이 보험 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정상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했다"며 "보험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법인 대리점 2곳을 적발,중징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리점은 62억원어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무자격자가 보험 계약을 모집했다. 이 대리점은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대표이사는 2개월간 직무정지됐다. 또 A대리점 출신이 차린 B대리점 역시 같은 수법으로 9억원어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다가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으며,전씨는 해임권고 조치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