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혁명공로자라도 전과 있으면 국립묘지 안장 못해"

[한경속보]혁명공로자라도 전과가 있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고(故) 하모씨의 아들이 “4·19혁명 공로자로 건국포장을 받은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망인이 1985년 당시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받고 8주간의 상해를 입혔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망인의 뺑소니 범행은 그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정신을 기리고,국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국립묘지법의 입법목적의 취지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사망한 하씨는 4·19혁명 공로자로 1963년 인정돼 건국포장을 받고,2001년 7월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유족들은 원고를 국립 4·19민주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국립 4·19민주묘지관리소는 “망인이 뺑소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이에 유족들은 올해 2월 “국가유공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유공자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1985년 당시 사고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려 했으나 괜찮다고 해 믿고 그냥 갔던 것에 불과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