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로 KR선물 회장, FX마진 사기 무혐의 처분

'압구정 미꾸라지' 윤강로(54) KR선물 회장이 외환선물거래(FX) 마진 거래 사기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KR선물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08년에 있었던 KR선물의 해외 무자격 호가중개업체(FDM)와의 거래와 관련, 고소인 최 모씨가 윤강로 회장과 정진광(49) 전 KR선물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혐의에 대해 지난달 28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검찰 측은 윤 회장와 정 전 대표가 고소인을 직접 만나거나 투자유인을 한 적이 없고, 고소인의 손해는 스스로 선택과 판단에 따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방식으로 거래한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 씨가 수 차례에 걸쳐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와 고소, 협박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최 씨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00년대 초 종자돈 8000만원으로 선물투자를 시작, 1300억원까지 불리면서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선물투자업계의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앞서 지난 3월 KR선물 투자자인 최모(51)씨는 윤 회장과 정 전 대표에게 12만달러(약 1억3000만원) 규모의 투자금을 떼었다며 이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최모 씨는 2008년 4월 KR선물 측이 자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미국의 SNC인베스트먼트로 다시 송금, 미국 선물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 말은 믿고 12만2000달러(약 1억3000만원)를 투자했으나 정 전 대표가 이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KR선물은 2008년 해외 무자격 FDM인 SNC 인베스트먼트과 FX마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