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소비자만족도 평가 실시

[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아파트 품질을 평가하는 ‘2011년 소비자 만족도 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평가 대상은 작년 한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다. 172개 업체,295개 단지,20만5156가구가 대상이다.평가를 원하는 건설사는 오는 12~2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평가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평가항목은 공동주택 내외부 품질,안전시설,하자 처리 등이다.

LH 등 평가기관이 입주자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하고,그 결과를 국토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해 우수 업체를 선정한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사는 분양가격 산정 때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고,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5~10%) 등 혜택도 받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