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뒷조사' 국정원 직원 2심서도 유죄

[한경속보]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캐고다닌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6일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불법수집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4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정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고씨가 담당했던 ‘수도권 공직자 부동산 투기실태 조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정치인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이었다는 점에서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과 관련 이 대통령의 측근 132명의 정보를 563회나 열람해 그 규모가 방대하고,핵심정보기관 직원이 헌법과 법률 상 정해진 직무범위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국정원 내부에서도 직무범위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더 점,고씨가 정보열람 후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를 중단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6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주당 간부 김모씨에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초동 대검청사 부근에 측근이나 친익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같은해 8월부터 4개월 간 이명박 전 시장의 주변인물과 관련기업에 대한 정보자료를 열람하고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