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씨, 한명숙 공판 위증혐의로 기소돼

[한경속보]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0)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공판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위증 혐의로 한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제17대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한 전 총리에게 수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2010년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출소 후 한 전 총리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재기하려는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한 전 대표는 2007년4월부터 8월까지 조성한 6억원을 한 전 총리에게 교부했음에도 교회공사 수주 로비자금 명목으로 김모씨 등에게 주고 1억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접대비총괄부 등에 한 또는 의원이라고 기재한 것이 한 전 총리를 뜻하면서도 “제가 사용했다는 의미로 저의 성을 적어둔 것”이라며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등 재판 전반에 걸쳐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0일 한 전 대표의 최측근인 함모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함씨와 주고받은 서신을 포함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