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내용 다른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 각각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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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미국 상·하원이 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그러나 한·미FTA 비준동의와 더불어 실직 노동자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상원과 하원이 채택한 법안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는 이날 오전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미·파나마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 심의를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찬성 13,반대 11로 법안을 채택했다.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재무위가 채택한 법안에는 3개 FTA 이행법안과 함께 TAA 제도 연장법안이 포함됐다.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세입위는 TAA 제도 연장법안을 배제한 FTA 이행법안만을 놓고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반대 15로 상원안과 다른내용을 담은 법안초안을 채택했다.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는 안은 구속력은 없으며 행정부는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추후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상·하원의 각 상임위에서 당론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FTA 이행법안의 초안이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정식 법안 제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상·하원이 각기 다른 이행법안 초안을 내놓은 만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각 당 지도부 사이에 복잡한 정치적 조율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미국에선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 ‘패스트 트랙’절차에 따라 의회는 법안 수정없이 가부만 결정할 수 있다.이런 점 때문에 이행법안 제출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의 축조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김동욱기자 kimdw@hankyung.com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는 이날 오전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미·파나마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 심의를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찬성 13,반대 11로 법안을 채택했다.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재무위가 채택한 법안에는 3개 FTA 이행법안과 함께 TAA 제도 연장법안이 포함됐다.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세입위는 TAA 제도 연장법안을 배제한 FTA 이행법안만을 놓고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반대 15로 상원안과 다른내용을 담은 법안초안을 채택했다.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는 안은 구속력은 없으며 행정부는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추후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상·하원의 각 상임위에서 당론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FTA 이행법안의 초안이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정식 법안 제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상·하원이 각기 다른 이행법안 초안을 내놓은 만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각 당 지도부 사이에 복잡한 정치적 조율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미국에선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 ‘패스트 트랙’절차에 따라 의회는 법안 수정없이 가부만 결정할 수 있다.이런 점 때문에 이행법안 제출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의 축조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김동욱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