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헌법재판관 퇴임 "사명 완수 못해"

[한경속보]조대현 헌법재판관(60)이 8일 퇴임했다.

조 재판관은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며 “제 판단이 소수의견에 그친 경우도 9.5%나 됐고,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조 재판관은 “모두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제가 이루지 못한 일은 후임 재판관께서 완수하리라 믿기 때문에 책임감을 털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인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조 재판관은 또 “이제는 평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도록 기도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하나님께서 소장님과 재판관님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7년 사법연수원을 7기로 수료했다.19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서울형사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대구지법 김천지원장,사법연수원 교수,서울지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을 지내다 2005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자주 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