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ㆍ퀵서비스 기사 내년 상반기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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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에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택배 · 퀵서비스 기사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택배 · 퀵서비스 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 · 요양 · 휴업급여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특정 사업주와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당연 가입)으로 추진된다.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임의 가입)이 적용된다.
전자상거래와 홈쇼핑 확산으로 택배산업이 매년 10% 이상 급성장하고 연간 13억개가 넘는 택배상자가 운송되면서 퀵서비스와 택배기사의 산재사고가 급격히 늘어나지만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택배 · 퀵서비스 기사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택배 · 퀵서비스 기사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택배 · 퀵서비스 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 · 요양 · 휴업급여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특정 사업주와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당연 가입)으로 추진된다.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임의 가입)이 적용된다.
전자상거래와 홈쇼핑 확산으로 택배산업이 매년 10% 이상 급성장하고 연간 13억개가 넘는 택배상자가 운송되면서 퀵서비스와 택배기사의 산재사고가 급격히 늘어나지만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택배 · 퀵서비스 기사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