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濠 탄소 배출 규제안 도입 수혜주는?-현대

현대증권은 11일 미국과 호주의 탄소 배출 규제안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관련주 및 천연가스 발전소 관련주, 각종 송배전 설비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한병화 현대증권 연구원은 "지난 주말 호주 정부는 탄소배출업체에게 톤당 23호주달러를 부과하는 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안은 입법과정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당인 노동당이 녹색당과 연대할 예정이라 정부안대로 실시될 확률이 높다"며 "호주정부는 탄소배출세 도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유틸리티, 철강, 제련, 펄프업체 등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직접투자를 100억호주달러로 확대해 탄소배출을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또 "미국 환경청이 대기오염이 심한 미국 동부의 27개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유틸리티업체들이 이산화황과 산화질소 등을 2012년부터 감축케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주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각 주들의 유틸리티업체와 이익집단들이 이번안에 대한 줄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 각 주 별로 시행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탄소 배출 감축 설비에 대한 투자 부담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신규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한 연구원은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 확대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은 태웅, OCI 등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연가스 발전소 증가에 따라 관련부품을 생산하는 대경기계, 세원셀론텍, 성진지오텍, S&TC, 신텍, 비에이치아이 등도 수주 증가가 예상되며 각종 송배전 설비와 발전용 초고압케이블을 제조하는 현대중공업, 효성, LS산전, LS전선, 일진전기 등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봈다.

한 연구원은 다만 "글로벌 에너지믹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종들이 과거에 비해 경쟁업체수가 많아진 상태이므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별투자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