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가 없다고?' 동료 무속인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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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자신에게 신기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동료 무속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무속인 이모(5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일 오후 6시40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김모씨(49)의 점집에서 김씨의 머리를 흉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두개골 접합수술을 받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상태다.조사 결과 서울 종로구에서 11년째 점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자신의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지난 2일 김씨에게 점을 보러 갔다가 "신기(神氣)가 허공에 떴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김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을 비방했다고 생각한 이씨는 이튿날부터 매일 찾아가 ‘비방을 풀어달라’고 사정했는데 거절당했다. 부탁을 들어주는 데도 무속인들 나름의 규칙이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