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년부터 탄소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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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ㆍ알루미늄 등 500개社, 물가 상승ㆍ일자리 감소 반발호주 정부가 공해물질 배출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업체 등을 포함해 탄소배출량이 많은 약 500개 기업을 상대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안을 발표했다. 대상 기업은 배출 탄소 t당 23호주달러(2만6000원)가 부과된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연내 법안 상정과 내년 시행이 목표로 3년 뒤부터는 매년 탄소세를 2.5%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호주 정부는 또 2015년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배출량 대비 최대 94.5%에 달하는 탄소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호주가 탄소배출 규제에 나선 것은 1인당 탄소배출량이 연간 27.3t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호주는 전체 전력의 80%가 화력발전에서 나온다. 호주 정부는 탄소세 도입으로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총 1억6000만t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2000년 배출량의 5%를 줄이고 2050년에는 8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탄소세 도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세를 유럽연합(EU) 이외 지역에서 도입하는 것은 호주가 처음이다.
호주석탄협회는 "탄소세 도입이 최대 10만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호주 광산업계가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콴타스항공도 "항공 운임에 탄소세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 정부는 산업계의 불만을 감안한 대책도 내놓았다. 호주 정부는 탄소세 과세 대상 기업에 내년부터 2014년까지 92억호주달러(10조4300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탄소세 부과로 전기료와 식품가격 등이 올라 2012회계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7%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