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환경영향평가 28곳 적발
입력
수정
환경부, 등록취소 등 조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12월과 올 4~6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대행 및 측정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2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대해 법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1건),영업정지(4건),과태료(17건),경고(1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는 건설 및 지역개발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예측 · 평가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는 340개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및 측정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기업은 대개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만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행업체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체 340개 업체 중 규모가 비교적 작은 1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록했으며 B업체 등 2곳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적발돼 고발됐다. 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5개 업소와 측정 기초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10개 업소,법정 자격요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1개 업소 등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환경영향평가
건설 및 지역개발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칠 생물학적·물리적 영향을 사업 시행 이전에 미리 예측·평가하는 작업.국내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