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도 추가공사 대금 물어줘야"

턴키계약 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했더라도 발주처가 설계변경 등으로 책임이 있다면 시공사에 추가 공사대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턴키계약 방식은 시공업자가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맡아 공사를 마친 후 넘겨주는 일괄입찰 방식이어서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5년 턴키계약 방식으로 은평뉴타운 2지구 B공구 건설공사를 따 낸 동부건설과 포스코건설은 2009년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5년 말에 이미 실시설계 적격을 통보하고서 1년이 지난 2007년에야 실시설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는 바람에 35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었다"는 게 요지다. SH공사 측은 턴키공사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교량 설계가 변경된 것은 SH공사 측의 책임이며 계약서에도 자재나 인건비 등의 단가변동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정했을 뿐 총 공사비 총액을 변경하지 말라고 계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