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주의'는 징계가 아니라는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계동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산운용 시장에서 '슈퍼 갑(甲)'으로 군림하면서 거래 증권사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 물의를 빚은 국민연금공단을 혁신하기 위해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직원,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브리핑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TF에 참여할 구성원 가운데 공단 직원 2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를 통보받았지만 TF 내 투자결정 시스템 작업반과 인력관리 시스템 작업반에 참여한다. 준법감시인도 내부 비리를 적발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경고를 받았으나 TF 내 내부통제체계 작업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주의'는 징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책'이 아닌 단순 경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임' 등 중징계 통보를 받은 인사는 이번 TF 멤버에서 제외했다"고 부연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준법감시인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데다 이번 사태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었고 운용전략실장 역시 이전 보직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주의'를 받은 것이어서 TF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 측 얘기는 달랐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의'와 '문책'은 사실상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며 "주의를 받은 것을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기금운용 혁신 TF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진정으로 혁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TF 단장과 부단장을 제외한 실제 활동 멤버 20명 가운데 공단 직원은 9명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어느 누가 제 손으로 칼을 들어 자신의 팔을 내리칠 수 있겠느냐"며 "설령 이들이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고안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의 행태가 본질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호기 경제부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