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통과되면] 입주 후 1년간 모델하우스 철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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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경기도 용인의 S아파트 입주자 478명은 지난해 말 건설사를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2008년 분양 당시에는 모델하우스 아파트의 거실이 원목마루였는데 막상 입주해보니 온돌마루였던 것.
소비자원은 모델하우스뿐 아니라 당시 카탈로그에도 원목으로 표기된 점을 감안할 때 시공사의 잘못이 명백하다며 재시공 결정을 내렸다. 아파트 마감재와 인테리어 시공은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 간 단골 분쟁거리다. 건설사의 모델하우스를 믿고 계약한 입주 예정자들은 완성된 아파트 마감재가 계약 당시와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문제는 현행법상 모델하우스의 존치 기간이 2년이어서 통상 3년가량 걸리는 아파트 완공 시점에는 구체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점이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 등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런 견본주택의 맹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델하우스 존치 기간을 입주 가능일부터 1년 또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 늘려 실주택과 마감자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는 추가 유지비용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