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마존,온라인 판매세 반대 주민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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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미국 인터넷종합쇼핑몰 아마존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업체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 중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2일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아마존은 이달 1일부터 온라인 업체에 판매세 7.25%를 부과하기로 한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판매세를 고객들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있다.대신 이르면 내년 2월 이 문제를 주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아마존은 온라인 판매세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소송보다 비용과 효과 면에서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소송으로 갈 경우 기간이 몇 년씩 걸리고 소송비용도 수천만달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LAT는 “이 사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면 아마존은 온라인 판매세 도입을 주장해온 월마트와 베스트바이 등 대형 소매업체와 대립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의 강력한반대 때문에 승리할 확률이 낮다”고 전망했다.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려면 최소 선거 31일 전에 등록유권자 50만4060명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동안 미국 법원은 특정 주에 점포나 사무실 같은 ‘물리적 근거’가 있는 업체만이 해당 주 소비자에게 발송한 제품에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이 때문에 아마존은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다른 오프라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책 등 물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온라인 판매세 도입으로 연간 3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
미국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아마존은 이달 1일부터 온라인 업체에 판매세 7.25%를 부과하기로 한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판매세를 고객들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있다.대신 이르면 내년 2월 이 문제를 주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아마존은 온라인 판매세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소송보다 비용과 효과 면에서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소송으로 갈 경우 기간이 몇 년씩 걸리고 소송비용도 수천만달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LAT는 “이 사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면 아마존은 온라인 판매세 도입을 주장해온 월마트와 베스트바이 등 대형 소매업체와 대립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의 강력한반대 때문에 승리할 확률이 낮다”고 전망했다.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려면 최소 선거 31일 전에 등록유권자 50만4060명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동안 미국 법원은 특정 주에 점포나 사무실 같은 ‘물리적 근거’가 있는 업체만이 해당 주 소비자에게 발송한 제품에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이 때문에 아마존은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다른 오프라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책 등 물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온라인 판매세 도입으로 연간 3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