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새 사기' 민홍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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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가짜 전통 국새’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제4대 국새 제작단장 민홍규(56)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정부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었다.재판부는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면 현대식 전기가마를 구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사들였고,전통방식으로 만들었다먼 거푸집이 쉽게 제거됐을텐데 망치와 끌까지 사용해 제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국새 제작시 전통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국새 제작을 마친 이후에도 최소 200g 이상의 금이 남았고,언론을 통해 자신을 비판한 국새제작 실무자를 무고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가의 봉황국새를 유명 백화점 전시장에서 40억원에 판매하려고 한 혐의(사기 미수)도 “니켈 도금에 인조 다이아몬드를 붙인 국새를 다이아몬드를 붙인 것처럼 속였다”며 “이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각에 능한 예술가로서 자긍심을 버리고 부와 명예를 위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2007년 12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했지만,다른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납품해 1억9000여만원을 받았다.2009년에는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인조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원가 200만원 상당의 봉황국새를 전시,40억원짜리로 속여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1심 재판부는 가짜 국새를 만든 혐의는 인정했지만 봉황국새를 판매 하려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2년 6월을 선고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정부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었다.재판부는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면 현대식 전기가마를 구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사들였고,전통방식으로 만들었다먼 거푸집이 쉽게 제거됐을텐데 망치와 끌까지 사용해 제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국새 제작시 전통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국새 제작을 마친 이후에도 최소 200g 이상의 금이 남았고,언론을 통해 자신을 비판한 국새제작 실무자를 무고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가의 봉황국새를 유명 백화점 전시장에서 40억원에 판매하려고 한 혐의(사기 미수)도 “니켈 도금에 인조 다이아몬드를 붙인 국새를 다이아몬드를 붙인 것처럼 속였다”며 “이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각에 능한 예술가로서 자긍심을 버리고 부와 명예를 위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2007년 12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했지만,다른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납품해 1억9000여만원을 받았다.2009년에는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인조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원가 200만원 상당의 봉황국새를 전시,40억원짜리로 속여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1심 재판부는 가짜 국새를 만든 혐의는 인정했지만 봉황국새를 판매 하려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2년 6월을 선고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