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큐앤에스ㆍ토자이홀딩스 등 8개사 제재
입력
수정
증선위, 취영루 대표 검찰고발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큐앤에스 등 8개사에 과징금 부과,임원 해임권고,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토자이홀딩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영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고 해당 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삼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큐앤에스는 전 최대주주의 회사자금 무단 유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특허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토자이홀딩스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두 회사는 과징금과 함께 고발조치를 당했다.
취영루는 증선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가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회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 외에도 와이케이공삼팔,청주상호저축은행,남해종합건설,라비돌,삼원철강산업이 회계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